서울반도체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니치아와의 명예훼손소송에서 니치아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바로 항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명예훼손사건의 발단은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400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와 아울러 날개타입의 사이드뷰LED 특허 침해를 청구했으나 대부분의 청구사실이 미국법원으로부터 기각됐던 사건을 기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본 사건을 담당했던 체스니 판사는 "원고(니치아)의 청구는 피고(서울반도체)는 물론이고 배심원과 미국 법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니치아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해서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니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노력한 것 같다" 등 기 보도된 데로 니치아의 부당성을 판결문에도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그 동안 명예 훼손된 많은 사안들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분명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