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해야”

입력 2019-10-29 12:00 수정 2019-11-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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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등 조치를 요구해 왔다.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보호되지 못한다.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보다는 특허 보호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보유해 그 권리만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특허괴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뛰어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그 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 장치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 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며 “지난 여름부터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석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도입해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손해배상액을 시장의 현실에 맞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7월부터 특허법에는 이미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으나,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이미 도입된 특허법과 더불어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업계에선 3배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소 10배의 징벌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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