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액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9-10-29 10:20 수정 2019-10-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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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전ㆍ현직 정관계 고위인사 수천 명에게 고액의 골프접대를 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한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ㆍ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골프장 회원권과 고액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2018년 4300명에 달하는 전ㆍ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며 “접대받은 고위인사들 중에는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공직자도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도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수감됐다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7년여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6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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