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개월 연기…한발 물러선 ‘우선 처리 방침’

입력 2019-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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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주장 절충해 12월 3일 부의키로…“여야 합의 최선 다해 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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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애초 문 의장은 이들 검찰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뒤 상임위원회 숙려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이 격화되자 시점을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부의’는 본회의 상정의 전 단계를 말하는데, 부의된 법안은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부의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을 더 부여해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10월 29일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1월 29일을 놓고 검토를 거쳐 12월 3일로 시점을 정했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 의장은 상당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이뤄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부의 시점이 늦춰지면서 검찰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려던 문 의장이 방침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법 통과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맞물려 군소야당의 의사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이 정해지면서 향후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놓고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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