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기금 총회 의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김성범 국장은 2011년 아시아 국가 대표로서는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출된 이래 8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했으며 이번에 다시 선출돼 내년 10월까지 9년 연속으로 의장직을 맡게 됐다.
김성범 국장은 앞으로 1년간 추가기금 의장으로서 기금 운영 및 현안사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의장 연임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국장은 앞서 허베이스피리트 피해보상 지원단 보상협력팀장과 IOPC 추가기금 의장으로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선주책임제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제기금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한편 IOPC Funds는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이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면 일차적으로 1992기금(1992 Fund)이 약 3511억 원(2억300만 SDR)까지 보상하고 이를 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금이 약 1조 2970억 원(7억5000만 SDR)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의 약어로 회원국의 화폐단위가 각각 달라 유류오염사고 배‧보상 시 기준금액을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1 SDR는 1729.87원(22일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