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소송지원금으로 총 2억 원(각 5000만 원씩 총 4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3000만 원이었던 소송지원금 한도가 폐지되며 소폭 늘어난 수치다. 추후 DLF등 추가적인 소송지원이 예고되는 가운데, 안그래도 빠듯한 금감원 예산에서 소송지원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지원 기준 한도 없어= 29일 금감원이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2017년~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즉시연금 소송사건 지원 계약금으로 5000만 원씩 총 4건(법률사무소 광화 2건, 법무법인 시공 2건)의 계약을 맺어 총 2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금융분쟁조정세칙의 민원인소송지원제도의 일환이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애초 1건당 3000만 원이 최대 한도였지만, 현재 분쟁조정세칙에는 최대 한도 조항이 없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지원금 한도는 2011년경 폐지돼 현재는 상한선이 없는 상태”라며 “사안의 경중을 보고 그때그때 원장 결제를 통해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사 감독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꼴”=다만 안그래도 빠듯한 예산에서 억대의 소송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 DLF 등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텐데,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거란 우려다. 금감원 예산은 매년 깎이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소송지원금을 감독분담금에서 지원하는 것 또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한은출연금, 감독분담금, 기타수입수수료 등으로 모아진다. 이 중 금융사들이 회비처럼 내는 감독분담금 비중이 가장 큰데,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소송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감독분담금 등을 받아 주 예산으로 충당하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의 소송금 지원까지 하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라며 “금융권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제공해온 분담금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소송지원금은 예산이 빠듯한 금감원 입장에서도 부담일 것”이라며 “정부 차원이나 독립적인 기관에서 재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