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타다 불법 논란’ 핵심은? "렌터카냐, 유사 택시냐…그것이 문제로다"

입력 2019-10-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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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타다 인스타그램)
(출처=타다 인스타그램)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하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다." (이재웅 쏘카 대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이 일단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올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의 고객을 빼앗아서 택시회사가 될 생각이 없다. 택시시장을 먹으려는 것이 목표였다면 택시보다 20% 더 비싼 요금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없애고 타다나 쏘카를 타게 하는 것이 목표다. 어린아이와 주말에 외출하는 변호사, 매니저 휴가 때 일정을 타다로 소화하는 연예인, 아픈 아이를 병원에 혼자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타다 태워 보내는 엄마, 회사차와 기사를 없애고 타다를 이용하는 대기업 사장, 장인어른을 댁에 보내드리는 데 타다를 불러서 보내드린 기자, 이런 분들이 타다의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타다의 사업권이 철회되길 원하고 있다. 왜 이들은 타다의 시장 진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이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서울개인택시조합이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타다' 확대 운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타다' 확대 운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연 '택시 vs 타다' 이용자는 겹치는 걸까?

택시업계는 "타다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다를 게 없다"면서 "타다의 불법을 용인하면 운수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생태계도 교란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올바른 택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타다를 끝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타다의 등장으로 택시업계에도 큰 영향이 있을까?

일각에서는 타다 이용자가 택시 이용자와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타다의 이용 금액이 택시보다 20%가량 비싼 점을 들고 있다.

택시만 잡아서 탈 수 있다면 20%가량 금액이 저렴한 택시를 타지, 더 비싼 타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택시 대신 타다를 부르고, 혹은 짐이 많은 사람이 타다를 찾는 것인데 택시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게 어떻게 택시의 생존권에 영향을 끼치겠느냐"라고 지적한다.

타다와 택시를 소비자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주세요"라며 "타다 서비스가 작년에 생긴 뒤 타다를 타본 후에야 그동안 택시를 타며 내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타다와 택시의 차이로 △타다는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손님으로 존중하지만, 수많은 택시 기사들이 손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해 더 큰 피로감을 유발한다 △타다는 운전을 급하게 하지 않는다. 택시를 타면서 늘 불안했던 것은 지나친 속도와 안정감 없는 운전 때문이다 △타다는 고객 편의를 우선시하며 승차를 거부하지 않는다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반론도 거세다. 이들은 "어차피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타다를 부르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타다를 부르진 않을 것"이라며 "결국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핵심은 렌터카냐, 유사 택시냐…그것이 문제"

타다를 둘러싼 불법 논란의 핵심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인지, 유료 여객운송사업(유사 택시)인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단 검찰의 결론은 타다가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

문제는 타다 사업의 제동이 정부가 추진하던 공유경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그동안 지속해온 새로운 사업 추진이 꾸준히 물거품 된다면 결국 혁신에 나선 기업들도 사업 포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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