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내달 초 '강남4구' 첫 타깃되나

입력 2019-10-2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방침을 밝힌 지 2개월여 만이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바로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가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모든 민간택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규제 적용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주정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정심을 서면회의로 열 가능성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서울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내에서도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될 것으로 추측한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입 배경으로 제시한 내용도 가파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을 가급적 빨리 개최하려고 한다”며 “일정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43,000
    • +3.08%
    • 이더리움
    • 2,979,000
    • +4.49%
    • 비트코인 캐시
    • 764,500
    • +9.06%
    • 리플
    • 2,092
    • +6.19%
    • 솔라나
    • 126,100
    • +4.56%
    • 에이다
    • 397
    • +3.93%
    • 트론
    • 406
    • +1.25%
    • 스텔라루멘
    • 23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6.71%
    • 체인링크
    • 12,770
    • +4.59%
    • 샌드박스
    • 128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