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입력 2019-10-29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도 손본다. 구두,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전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의 참여권 행사를 보장한다.

아울러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전면 부여한다. 선임된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 시간, 방식을 신속히 협의해 변론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은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된다.

비공개로 돼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된다.

검찰은 ‘몰래 변론’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KICS를 조속히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13,000
    • -0.77%
    • 이더리움
    • 4,695,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12%
    • 리플
    • 2,046
    • +0.69%
    • 솔라나
    • 349,800
    • -1.49%
    • 에이다
    • 1,434
    • -3.76%
    • 이오스
    • 1,139
    • -5.79%
    • 트론
    • 289
    • -3.99%
    • 스텔라루멘
    • 725
    • -9.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4.26%
    • 체인링크
    • 25,230
    • +2.23%
    • 샌드박스
    • 1,035
    • +2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