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오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의 건설공사 수주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홍경태 전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행정관으로서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영덕-오산간 도로공사(공사비 1천661억원)를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브로커 서모(55.구속)씨를 통해 김모 전 토공 사장에게 입김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홍씨는 2005년 말 대우건설에서 발주하는 부산 신항만 공사 일부를 토목 전문건설사 S업체가 낙찰받도록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부탁해주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5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서씨는 S업체로부터 청와대 사례비 명목으로 9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서씨가 홍씨에게 금품의 일부를 전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홍씨가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놓고 집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출국금지 상태인 홍씨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