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분 통매각 ‘강행’

입력 2019-10-29 17:27 수정 2019-10-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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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절대 불가 입장 밝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은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엔루첸컨벤션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들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또한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6000만 원에 일괄 매각한다는 안건도 이날 통과됐다. 이 외에도 2개 안건도 95%의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총회에서 가결된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다음 날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허용되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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