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장례 절차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입력 2019-10-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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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취재단)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모친인 강한옥(92) 여사의 장례를 조용히 치르기로 했다.

이는 고인의 뜻과 함께 '조문객을 최소화하고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상을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의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인이나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별세 때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누님상을 당했을 때 정도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육 여사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도청에 분향소를 마련하는 등 국민장에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이 전 대통령이 큰누님상을 당했을 때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고 조용하게 상을 치렀다.

강 여사의 경우 눈에 띄는 대외적 활동이 없었던 만큼 국장이나 국민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장례를 조용히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유족도 애초부터 가족장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빈소를 마련해 삼일장을 치를 예정이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생전 강 여사 지인 등 외의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했다.

장례 기간 문 대통령의 남동생인 재익(60)씨와 누나인 재월(70), 여동생인 재성(64), 재실(57)씨 등 남매와 문 대통령의 장남인 준용(37) 씨, 장녀인 다혜(36) 씨 가족 등이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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