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리드의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사유 발생)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리드는 전일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사 관계자 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을 구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9-10-30 07:5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리드의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사유 발생)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리드는 전일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사 관계자 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을 구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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