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공동 운영자 실형…대법, 1심 추징금 파기 2심 확정

입력 201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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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모 씨, 박모 씨 부부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이용료를 벌어들이고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성인용품 판매업소에서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 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들을 구성하면서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송 씨는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1심은 “소라넷은 해외 서버 및 수백 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을 제공했다”며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억1025만 원을 추징했다.

2심은 송 씨에 대한 징역 4년은 유지하면서도 추징금 부분은 파기했다. 2심은 “자금 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와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소라넷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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