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총 67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을 통해 확인한 654건의 방역 미흡 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4건의 방역 미흡 사례 중 226건(36%)은 보완 완료했고,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 중이다.
미흡 사례 가운데 법령 위반은 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해 소독을 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가 21건이었다.
GP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 미작성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이 633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 사례가 많았고,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올해는 이미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 철새도 지난해보다 34%가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보완하겠다"며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