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 특별휴가 받는다

입력 2019-10-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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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공무원은 사흘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한 달에 하루만 쓸 수 있었던 검진휴가는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신 11주 이내 초기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현재 특별휴가 닷새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열흘로 확대했다. 이는 임신 12주 이상∼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와 같다.

임신·출산으로 받는 각종 휴가는 한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에 받는 '여성보건휴가'는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매월 하루씩만 쓸 수 있는 것을 임신 기간 내 총 열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꾼다.

남성 공무원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는 출산 후 30일 안에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기간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가 일수도 분할해서 조정할 수 있다.

또 자녀의 학교행사나 병원진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 한 해에 이틀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사흘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허위출장·여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해에 1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해야 하며,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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