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입력 2019-10-30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산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다음달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던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종사자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해왔다. 협회는 건설사업자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32,000
    • +2.56%
    • 이더리움
    • 4,651,000
    • +6.77%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7.38%
    • 리플
    • 1,796
    • +14.25%
    • 솔라나
    • 357,200
    • +6.31%
    • 에이다
    • 1,157
    • +1.76%
    • 이오스
    • 932
    • +5.43%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85
    • +1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5.55%
    • 체인링크
    • 20,740
    • +2.42%
    • 샌드박스
    • 483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