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심 다시

입력 2019-10-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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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위원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운용하고, 직접 통화 형식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경선운동기간에는 모바일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의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도와 모바일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한 사람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사무소를 설치해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기간에 모바일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활동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일’ 관련해 당내경선 관련죄의 공소시효 가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닌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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