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황영철 집행유예ㆍ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0-31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보좌진 월급 등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입법보조원, 비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88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2억879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2억39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50,000
    • +1.56%
    • 이더리움
    • 2,890,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0.8%
    • 리플
    • 2,095
    • +0.53%
    • 솔라나
    • 124,200
    • +3.16%
    • 에이다
    • 410
    • +1.49%
    • 트론
    • 420
    • +1.2%
    • 스텔라루멘
    • 23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17%
    • 체인링크
    • 12,800
    • +1.11%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