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법무부,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과도한 제한"

입력 2019-10-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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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발표에 대해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우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된 것”이라고 짚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가 우리 사회의 절대선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오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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