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 회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19-10-31 15:06 수정 2019-10-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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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문 전 KTB 회장
▲권성문 전 KTB 회장

회삿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ㆍ법리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출장, 미술품 구매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횡령 혐의가 포착됐으며, 수사 의뢰받은 검찰이 지난해 기소했다. 권 전 대표는 당시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현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권 전 대표는 2년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 끝에 보유한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이 회장에게 넘기고 지난해 3월 물러났다.

앞서 1심은 “회사의 이익과 연관된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섣불리 개인적 목적을 위한 출장이라고 폄훼할 수 없다”면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벌권이 일방의 편을 들면 정경유착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권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최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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