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직위 상실'…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0-31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A 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려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24,000
    • -2.52%
    • 이더리움
    • 3,059,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1.15%
    • 리플
    • 2,133
    • -0.84%
    • 솔라나
    • 127,600
    • -1.69%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99%
    • 체인링크
    • 12,880
    • -1.9%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