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납품시기 지연시 대금 증액 요청 가능

입력 2019-10-31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지연돼 추가 비용이 늘어나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납품이 늦춰져 관리비 등 공급 원가 외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늘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 연장, 납품 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이란 “전쟁 후에도 허가 받아라”…오만과 호르무즈 통행 규약 추진
  • 테슬라, 수입차 첫 ‘월 1만대’ 돌파…중동 여파 ‘전기차’ HEV 추월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13,000
    • -0.16%
    • 이더리움
    • 3,129,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15%
    • 리플
    • 1,997
    • -0.25%
    • 솔라나
    • 120,600
    • +0%
    • 에이다
    • 370
    • +1.93%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2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3.89%
    • 체인링크
    • 13,210
    • +1.62%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