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9월1일 신성이엔지의 클린룸장비제조부문과 팹공정자동화장비제조부문이 분할해 신설된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가 재상장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분할전 신선이엔지는 분할 이후 투자 및 태양광사업을 담당하는 신설홀딩스와 클린룸장비사업을 맡을 신성이엔지, 팹공장자동화장비사업 담당인 신성에프에이로 나눠진다.
신성이엔지 및 신성에프에이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기준가(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