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다음 달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이달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는다.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00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기적인 대책인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을 통해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6μg/㎥에서 16μg/㎥로 35%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4000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사안으로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한다.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까지로 앞당긴다. 모든 지하역사에도 공기 정화 설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한다. 그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으로 통일해 심화·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