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류 검출 기간 지난 압수영장으로 ‘양성반응’, 다른 범죄로 봐야”

입력 2019-11-03 09:00 수정 2019-1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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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이후 소변에서 마약류가 검출될 기간이 지나서야 집행된 압수영장을 통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영장을 통해 수집한 증거가 아닌 만큼 재판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유죄로,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수수해 6월경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필로폰 수수 혐의, 투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증거능력이 없다”며 투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투약 범죄는 범행 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고,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 투약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특정했는데, 영장이 발부된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집행해 소변을 압수했으나 그때는 필로폰 투약자의 소변에서 마약류 등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류 등이 검출되지 않자 결국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은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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