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04 06:00 수정 2019-11-04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1개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부당공동행위를 통해 입찰을 반복하면서 공정성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장려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들 업체에 3000만~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뤄진 경우와 비교할 때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등을 고려해 일부 업체들의 벌금을 500만~7000만 원 감면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 됐던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20,000
    • -0.47%
    • 이더리움
    • 4,693,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84%
    • 리플
    • 2,085
    • +4.3%
    • 솔라나
    • 350,500
    • -0.62%
    • 에이다
    • 1,464
    • +0.27%
    • 이오스
    • 1,148
    • -2.96%
    • 트론
    • 290
    • -3.01%
    • 스텔라루멘
    • 741
    • -6.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50
    • -2.55%
    • 체인링크
    • 25,430
    • +5%
    • 샌드박스
    • 1,035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