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1개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부당공동행위를 통해 입찰을 반복하면서 공정성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장려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들 업체에 3000만~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뤄진 경우와 비교할 때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등을 고려해 일부 업체들의 벌금을 500만~7000만 원 감면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 됐던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