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번 주 결정…강남4구 칼날 겨눌까

입력 2019-11-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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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1시 30분 주정심 결과 발표…강남4구·마용성·과천 긴장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첫 지역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연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정심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등 당연직위원 13명,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명 등 총 24명이 참여한다. 시ㆍ도지사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심의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주정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심 성회 기준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다. 최소 12명 이상은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주정심 위원들의 국회 일정, 개인 해외 일정 등을 조율하기 어려워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파급력이 큰 만큼 대면 회의로 의견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국토부가 먼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 지역을 추리고,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주정심 위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기본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ㆍ1대책을 통해 적용 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전경.(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전경.(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4구(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서동구), 경기도 과천시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강남구 개포동 주공1ㆍ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서초구 신반포14차ㆍ우성아파트 △송파구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성동구 행당7구역 △용산구 효창제6구역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이주ㆍ철거 단계를 밟고 있다. 이들 단지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후분양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 대부분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면 된다”며 “동 단위로 지정한다는 10ㆍ1대책 발표 내용과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심의받는다. 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ㆍ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제 역시 주정심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시, 남양주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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