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소환 시기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정 교수에 대한 추가 혐의 기소를 앞두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한 뒤 이뤄진 네 차례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연루 혐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도 묵인ㆍ방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최소 네 가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와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허위 작성에 연루됐다고 본다.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라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나 대질심문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