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증명서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신규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수정 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원산지증명서 중 일부가 중국 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는 2018년 1860건, 지난해 4730건에 달했다. 중국은 정정발급의 개념이 없어, 현행 시스템상 한국에서 중국으로 최초 수신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동일한 발급번호가 재수신 시 오류 메시지가 통보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간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및 특혜 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 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개선방안을 2주간의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건의사항 등은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