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임태훈 소장, 삼청교육대 교육받아야" vs 군인권센터 "4성 장군의 발언? 충격이다"

입력 2019-1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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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처음으로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충격이다"라고 반발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박찬주 전 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사이프레스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자신에게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소장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 재단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각성해야 한다"며 "군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세계 최고 강군이 '민병대'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인권센터가 병사들을 (포섭)해서 사령관을 모함하는 것은 군 위계질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관의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했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정계 진출에 대한 희망도 밝혔다. 그는 정치 입문 동기에 대해 "이 나라가 기울어져 있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 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대장 말에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2017년 당시 병영생활규정에는 부대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금지하는 '장병 사병화 금지' 조항이 있다"며 "박찬주 전 대장은 이런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처럼 취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찬주 전 대장은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도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직장갑질119는 성명에서 "공관병에게 감을 따고 골프공을 줍게 한 지시는 우월적 지시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고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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