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꾸자"

입력 2019-1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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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등 기자회견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조합원 215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의 간섭·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지역조합장 선거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등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됐고 유권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어려워 금품제공과 같은 음성적 선거운동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나 국회에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은 ″농협선거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자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위원회 의원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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