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현대차 대규모 투자에 '美 자동차 관세 폭탄' 면제 청신호

입력 2019-11-04 14:53 수정 2019-1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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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치몬드 인근 차고에 새 자동차가 보관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AFP연합뉴스)
▲미국 리치몬드 인근 차고에 새 자동차가 보관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AFP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그간 관세 부과를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져 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면제 조치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국 투자, 여기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은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심 면제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결정을 유예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제 전문가와 업계가 한국의 관세 부과 면제를 점치는 첫 번째 이유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타결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FTA 개정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양허시점 연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차의 자국 안전기준적용 인정 대수 확대 등 미국 측의 자동차 분야 핵심적 요구사항을 해소한 바 있다.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미(對美) 투자 보따리를 안긴 점도 면제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대차는 올해 9월 미 '앱티브'와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과 앱티브는 총 40억 달러(약 4조7800억 원) 가치의 합작법인 지분을 각각 50%를 갖는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현금 16억 달러(약 1조9100억 원)와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개발 역량, 지적재산권 공유 등 4억 달러(약 4800억 원) 가치를 포함해 모두 20억 달러(약 2조39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웃음 짓게 했다.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 역시 올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에너지기업 비피(BP)와 액화천연가스(LNG)를 96억 달러(11조5000억 원) 규모로 추가 수입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최대 18년 동안 연간 158만t이 도입된다. 이번 계약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체결되는 한국의 미국산 LNG 장기매매계약 건이었다.

지난달 25일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점도 자동차 관세 부과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한국이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이 WTO의 개혁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가운데 WTO 협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미국은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제적발전도가 높은 일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WTO 개도국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대규모 대미 투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미국에서 요구한 통상현안 등을 대부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5월과 같이 결정을 연기해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신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무역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며 "11월 중순 최종 결정이 예정돼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5월의 상황처럼 유예될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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