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재선 성공

입력 2019-11-04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총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공익노무사회)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공익노무사회)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제18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박영기 회장이 당선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박 회장은 제17대에 이어 제18대에도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박 회장의 새로운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박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회원들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한 결과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은 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등)을 공인노무사가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자격사와 불법브로커의 업무가 제한돼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노무법인 사람의 대표노무사인 박영기 회장은 서강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노무사회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이주사목위원회 이사,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자문위원, 강원도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원화 환율·채권시장 어디로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트럼프 “전 세계 관세 10%서 15%로 인상…몇 달 내 새 관세 결정·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83,000
    • +0.21%
    • 이더리움
    • 2,903,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0.72%
    • 리플
    • 2,095
    • -0.33%
    • 솔라나
    • 125,200
    • +0.81%
    • 에이다
    • 409
    • -1.68%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9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2.56%
    • 체인링크
    • 13,000
    • -0.54%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