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입력 2019-11-04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학 동문 이상의 친분관계 근거 없다"

(뉴시스)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편파 진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가사4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가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박 씨의 친권 박탈을 위한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82,000
    • -2.92%
    • 이더리움
    • 4,627,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4.46%
    • 리플
    • 1,874
    • -4.29%
    • 솔라나
    • 319,600
    • -4.6%
    • 에이다
    • 1,267
    • -8.78%
    • 이오스
    • 1,077
    • -4.86%
    • 트론
    • 265
    • -3.99%
    • 스텔라루멘
    • 617
    • -1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50
    • -4.54%
    • 체인링크
    • 23,700
    • -5.77%
    • 샌드박스
    • 852
    • -17.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