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총 4기(3월, 5월, 7월, 10월)의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기수별 6일 과정으로 총 교육시간은 2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의 수강자 중 전체 교육과정 6일 중 5일 이상(80% 이상) 참석할 경우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과목은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절차(9과목), 서울시 공공지원제도(3과목), 정보공개 및 소송사례(2과목) 등 14과목이며 교육내용은 ‘정비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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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향후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과정인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고,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