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적고 도장까지 받아야

입력 2019-11-05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 매매 시 △5000만 원 미만 0.6%(한도액 25만 원) 이내 △5000만~2억 원 미만 0.5%(한도액 80만 원) 이내 △2억~6억 원 0.4% 이내 △6억~9억 원 0.5% 이내 △9억 원 이상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합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받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1: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76,000
    • -2.81%
    • 이더리움
    • 2,782,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86,400
    • -6.73%
    • 리플
    • 3,351
    • +0.87%
    • 솔라나
    • 184,200
    • -1.18%
    • 에이다
    • 1,041
    • -4.23%
    • 이오스
    • 741
    • +0.68%
    • 트론
    • 334
    • +1.21%
    • 스텔라루멘
    • 406
    • +4.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40
    • +1%
    • 체인링크
    • 19,500
    • -1.47%
    • 샌드박스
    • 409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