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게 7000만원 배상…조현아 상대 기각

입력 2019-11-05 11:16 수정 2019-11-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1-05 11:1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심 2000만 원→2심 7000만 원으로 상향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제공=대한항공)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법원이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대한항공의 부당징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배상금은 증액됐으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등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면서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된 이유 중 하나인) 대한항공의 기내 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1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 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서울서부지법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월급 900원' 받던 20세기 군인, 내년엔 150만 원 받는다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16,000
    • +1.88%
    • 이더리움
    • 5,004,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1.36%
    • 리플
    • 2,035
    • +3.46%
    • 솔라나
    • 330,900
    • +1.35%
    • 에이다
    • 1,385
    • +1.84%
    • 이오스
    • 1,109
    • -0.09%
    • 트론
    • 276
    • -1.08%
    • 스텔라루멘
    • 674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50
    • +5.91%
    • 체인링크
    • 24,810
    • -1.98%
    • 샌드박스
    • 830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