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결합 당사회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해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요청 건을 심사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사는 내달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관리하는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회사명)을 작년 6월 설립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한 시장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과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을 상품시장으로, ‘인천항’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했다.
기업결합 유형은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봤다. 신설회사가 임대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은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성격이란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 결과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 중 동방 및 영진공사의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하는 등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하역요금과 관련한 암묵적 공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 상호 간에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하역요금, 작업소요 시간 등)의 공유를 금지토록 했다.
또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 수행을 위해 시설 임차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결합 당사회사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이행감시를 위한 기구 등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기구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