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협의회 결성, 한목소리 낸다

입력 2019-11-05 14:01 수정 2019-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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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촉구 위해 뭉친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룰로, 매스아시아, 윈드 등 8개 가량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에 산업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코스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1100개 스타트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협의회는 독일 업체인 윈드를 제외하고 모두 국내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 동시에 코스포 산하 회원사들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외국계 스타트업이라도 국내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은 협의회 구성 대상”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결성을 논의하는 업체들은 관계자들끼리 지난달 말 1차 모임을 했다.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2차 모임을 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모여 업계 이슈 대응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산업별 이슈 대응을 위해 산업 협의회를 운영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협의회는 모빌리티, O2O, 프롭테크, 제조에 이은 코스포 산하 다섯 번째 산업 협의회다. 앞서 산업 협의회와 다른 점은 코스포가 주도한 게 아니라 업체들이 먼저 협의체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10여 개로 최근 싱가포르의 ‘빔’과 세계 1위 전동킥보드 업체인 미국의 ‘라임’도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업계에서 먼저 협의체 결성을 제안한 데는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도 관련 법규가 미비해 혼란이 가중돼서다. 국내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인 킥고잉은 9월 가입자가 25만 명을 넘었고, 씽씽은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또는 1·2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탈 수 있다.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도 없고,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다만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는 7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 특례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됐다.

협의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올해 9월에도 입장문을 발표해 “시민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트업들은 안전 문제에 관해서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룰로, PUMP, 매스아시아, 다트, 빔 등 공유 전동킥보드 5개 업체는 6일 서울 강남역에서 안전 캠페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간은 오후 12~1시로 예정돼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강남경찰서와 함께 진행된다. 도로교통공단과 강남경찰서 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등을 알릴 방침이며 업체들은 각사의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나와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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