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교육), 병역자원 감소 대응방안(국방), 지역공동화 대응방안(지방행정서비스)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드론봇,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규모로 감축한다. 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40개)을 설치·운영하고, 주요 직위자로 동원 지정된 예비역 장교·부사관에 대해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비전력 내실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병력구조를 초임 간부(중·소위, 하사)를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대위, 중·상사)를 확대하는 항아리형 구조로 재설계한다. 이에 따라 소위, 하사 신규충원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육군학생군사학교(ROCT) 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 전환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이 현재 27세에서 29세로 확대돼 임용기회는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소요병력 충원을 위해 의무경찰·소방·해경 등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8개 분야 대체복무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할 방침이다. 현재 전환복무 인원은 2만2000명, 대체복무 인원은 3만 명이다. 또 예비군 중대(7000명)와 군 복지시설(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빈자리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단 상근예비역 폐지에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해 일러도 2022년 말에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여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므로, 귀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한다. 이는 중기적으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 축소, 교원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종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중등으로 구분된 교원 자격과 과목 구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양성체제를 개편한다. 대신 교원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한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선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여러 학교가 일부 교육과정을 분담해 개설하는 공유형, 중규모 이상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거점형, 소규모 학교에선 저학년 교육을 담당하고 중규모 학교에선 고학년을 담당하는 캠퍼스형 등이 사례다.
학생이 모자란 학교에 대해선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대학도 학사제도 위주에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해 성인학습자들이 언제든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학습경험 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 등록제 등 유연 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구 감소에 따른 공공·생활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발생과 지방재정 감소에 대응해 지역거점과 마을 거점으로 공공시설을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는 유연한 순환연결 체계를 구축한다. 중심지에 행정서비스·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생활서비스를 모으고, 주변 지역에는 마을회관 등을 통해 기초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점·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도 확충한다.
또 취약계층 위주에서 예방적 개입으로의 전환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 지역사회 간 협업으로 공공성 창출 및 지역 문제 해결력 증진을 도모한다. 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법인이나 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사무처리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안정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 앞서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에 이어 연내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