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19-11-06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한다. 단속은 12월 1일 본격 시행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위반 시 과태료 25만 원(1일 1회)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통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이 안내될 수 있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 저공해 조치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12월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7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대로 분석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삼성전자, ‘20만 전자’ 정조준⋯최고치 찍은 코스피 5700선 눈앞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71,000
    • +0.21%
    • 이더리움
    • 2,878,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85%
    • 리플
    • 2,083
    • -1.37%
    • 솔라나
    • 121,200
    • +0.25%
    • 에이다
    • 403
    • -0.98%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1.61%
    • 체인링크
    • 12,610
    • -1.1%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