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입력 2019-1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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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보완·데이터 규제완화·화학물질 규제 완화 입법화 촉구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자는 오른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인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자는 오른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인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는 실물경제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같은 요인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위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 물량 변동,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보는 실물경제 지표는 매우 어렵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을 개정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

데이터 규제완화 개정에 대해서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특정 보호조치 아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상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이용 규제 완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행안부 산하에서 총리 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하는 △GDPR(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도록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등록·관리하는 화평·화관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화학물질 관리에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기업의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스트검사를 위한 인프라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화관법상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2019년 말까지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외부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의 43%가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 당국에서 5년 정도 시간을 줬으니 충분하지 않냐고 하는데, 규제 수준 자체가 강화됐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렵다. 안전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5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추가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의 영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토록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 5단체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가 꼭 마무리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정책 기조를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전환해주길 여러 기회를 통해 말하고 있다. 세재, 상속세 등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차분하게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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