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스스로 강제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입력 2019-11-06 11:35 수정 2019-11-06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는 1년 150일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는 2017년 42일, 2018년에는 37일,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고, 법안소위도 빈약한 실적"이라며 "1만600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배회하며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9%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법, 유치원법,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지원기본법, 데이터3법 등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안임에도 길게는 1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개혁해내야 한다"며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02,000
    • +0.84%
    • 이더리움
    • 4,865,000
    • +6.97%
    • 비트코인 캐시
    • 729,500
    • +7.99%
    • 리플
    • 1,996
    • +7.08%
    • 솔라나
    • 342,100
    • +0.91%
    • 에이다
    • 1,401
    • +3.39%
    • 이오스
    • 1,150
    • +3.98%
    • 트론
    • 281
    • +0.36%
    • 스텔라루멘
    • 698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5.44%
    • 체인링크
    • 25,800
    • +13.31%
    • 샌드박스
    • 1,004
    • +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