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스스로 강제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입력 2019-11-06 11:35 수정 2019-1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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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는 1년 150일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는 2017년 42일, 2018년에는 37일,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고, 법안소위도 빈약한 실적"이라며 "1만600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배회하며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9%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법, 유치원법,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지원기본법, 데이터3법 등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안임에도 길게는 1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개혁해내야 한다"며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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