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영등포구 등 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입력 2019-11-06 11:47 수정 2019-11-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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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길·둔촌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로 각각 지정됐다.

국토부는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먼저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서울 내 다른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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