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분양가 상한제 서울 겨냥…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입력 2019-11-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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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부 주정심 개최…대치동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을 겨냥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영등포구가 추가됐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길·둔촌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로 각각 지정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을 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먼저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서울 내 다른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광역시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는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시 다산·별내동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남양주시 다산·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올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일으키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자세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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