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계좌 추적중”…소환 앞두고 ‘증거 다지기’ 주력

입력 2019-11-06 16:23 수정 2019-11-06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을 앞두고 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은 수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전날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09년과 2013년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의 혐의를 주로 다루던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어 직접 수사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일가를 둘러싼 웅동학원,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 동생인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모 씨는 이날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3일, 4일, 6일 3회에 걸친 조사에서 채용비리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 개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3회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1차 구속만기 기간인 9일 이후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해서도 11일 구속기간 만료 기간까지 추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총 6차례 소환 통보 중 2차례 불출석했다. 4차례 출석 중 조사 중단을 요청해 중단된 횟수는 2차례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인 조사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건강 상태도 배려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37,000
    • -2.79%
    • 이더리움
    • 4,755,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1.14%
    • 리플
    • 1,981
    • -1.25%
    • 솔라나
    • 331,000
    • -4.94%
    • 에이다
    • 1,349
    • -5.33%
    • 이오스
    • 1,156
    • +2.3%
    • 트론
    • 279
    • -3.13%
    • 스텔라루멘
    • 666
    • -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0%
    • 체인링크
    • 24,230
    • -2.3%
    • 샌드박스
    • 906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