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를 모집하면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한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정보지 대표인 변호사 A 씨는 2017년 수행기사 채용 과정에서 범죄·수사경력조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경우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구인 광고에도 변호사 업무가 아닌 생활정보지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