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상습흡연' SK그룹 3세 2심 실형 구형…변호인 "선처" 호소

입력 2019-11-07 13:41 수정 2019-11-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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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 씨.  (뉴시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 씨. (뉴시스)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총수 일가의 3세 최영근(31)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씨 측이 1심과 같이 검찰과 범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공판은 이날 마무리됐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 기간에 제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9월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 씨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28) 씨와도 네 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1심에서 최 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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